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29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소유의 체비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위와 같은 서류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유사 사건에서 확정된 형량과의 형평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