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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피해자 J와 2013. 1. 18. 합의하고, 피해자 K와 2013. 1. 21.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칼을 들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고 흉기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과 피고인 B, C가 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들과 시비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위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K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 J의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 K에게 전치 2주의, 피해자 J에게 전치 4주의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J는 좌측 신장막 손상, 소장 손상, 장간막 손상 등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위 피고인이 2010. 10. 1.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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