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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0 2020고단1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22: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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