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4: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