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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4 2013고단112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5: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펜션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참사랑방’ 앞 마당의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E(여, 23세) 소유의 브래지어 및 팬티 각 1벌 시가 3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합계 3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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