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13 2019가단84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47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47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