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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48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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