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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4 2019고단1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2:15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20% 술에 취한 상태로 C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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