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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5 2019고단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4:46경 전남 여수시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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