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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나6531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심법원이 2019. 8. 14.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7. 1. 3.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변론절차를 거쳐 2007. 7. 11.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7. 8.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가소193,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C은 2018. 8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0. 18.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9.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20. 3. 2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차전1510)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권 불발생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에게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실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이의 사유는 그 사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에 한하는 것이고, 이미 변론을 거쳐 위 판결이 확정된 이상 기판력에 의하여 위와 같은 주장은 배제될 수밖에 없으므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권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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