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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256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3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40명을 사용하여 물류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D은 (주)C의 근로자이자 E노동조합 F지부의 지부장이다.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이 2017. 8. 24.경 (주)C 포항지사장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D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다.

당시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2016. 3. 29.경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날인하는 방법으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 제39조는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한 때, 제35조의 사유와 제38조의 절차를 충족한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8조는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는 ‘제35조의 사유에 의한 조합원의 징계의 경우 노사 동수 각 3인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간주하며 해고의 경우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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