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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8 2017고단118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을 건조할 때 사용하는 건조기의 연료인 벙커 C 유를 납품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납품 받은 벙커 C 유에 문제가 발생하여야 할 경우 납품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납품을 중단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중순 경 벙커 C 유 납품업체인 ( 주 )E 의 영업 차장인 F로부터 납품 받은 벙커 C 유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묵인해 주면 납품차량 1대 당 10-20 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경 피고인의 처 제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사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1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E 의 리베이트 내역 첨부)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 명의의 NH 농협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형법 제 357조 제 3 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 ~10 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수재 금액, 경위,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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