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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5 2017고합70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D은 2001. 1. 9. 경 E 주식회사( 과천시 F 빌딩 12 층 소재, 이하, ‘E’ 라 함 )에 입사하여, 2007. 7. 1. 경부터 스토 리지 ( 대용량 저장장치) 판매 영업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여, 2013. 6. 1. 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스토 리지 사업부 영업팀장을, 이후 내부 감사로 직위 해제된 2015. 12. 24. 경까지 위 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EMC 스토리 지의 보관 및 거래업체 선정 등 영업 업무를 총괄하였다.

주식회사 G( 대표 피의자 A, 서울 성동구 H, 2 층 203호 소재, 이하 ‘G’ 이라 함) 은 D을 통해 E에서 EMC 스토리 지를 직접 매수하는 매입처 또는 중간 유통업체로 참여하는 업체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경 D에게 “G 을 거래 업체로 선정해 주고 각종 편의를 봐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G 사무실에서 D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9.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3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41, 44, 60, 63, 84번)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3, 4, 7, 9, 10, 11, 42, 45 내지 47,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배임 수증 재 > 배임 증 재 > 제 3 유형 (1 억 원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의 EMC 스토 리지 영업업무를 총괄하던 자인 D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상당기간에 걸쳐 3억 2,000만 원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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