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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9 2016가단17421
공용복도무단점유 원상복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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