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3 2020고단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17: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거리에서, 근처 노래방에 도우미로 온 피해자 D(여, 38세)를 우연히 만나 “2차를 가자”고 농담하였으나 “그럼 20만원을 달라”고 답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전체길이 약 129cm)를 발로 차 부러뜨린 후 부러진 나무막대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촬영 및 폭행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현장 촬영사진, 마대자루 촬영사진 및 E주점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므로,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 회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