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아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4세)는 1975. 10.경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0:00경 경주 D, 103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없는 틈을 타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화냥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기록 사본 첨부),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5고단77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고령일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행전력 외에 특별한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