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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고정198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19:3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동대표 회의 중 피해자 D( 여, 61세) 이 퇴장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 야, 이야기 좀 하고 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옷자락을 잡았다 놓았을 뿐 당긴 것은 아니어서 이를 두고 폭행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워낙에 경미하여 갈비뼈 골절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아니고, D은 평소 갈비뼈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사건 직후 검사에서는 골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가. 먼저 CCTV 영상에 따르면, 세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오른쪽 어깨 부위 옷자락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폭행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갈비뼈 골절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갈비뼈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X-ray 및 CT 촬영 결과 갈비뼈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물리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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