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순번 환자명 CT촬영비(원) 심사의뢰비(원) 1 A 92,280 59,220 2 B 92,280 59,220 3 C 98,118 59,490 4 D 98,110 5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송파성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송파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주문 기재 각 환자들(이하 ‘이 사건 환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가해차량의 운행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환자들은 사고 후 아래와 같이 송파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각각의 증상을 호소하여 주치의 판단에 따라 CT검사를 받았다.
순번 환자명 사고발생일 CT촬영일 입원기간 증상 검사결과 1 A 2013.3.25. 2013.3.28. 2013.4.1.까지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3-4-5요추간 경한 퇴행성 추간판팽윤증 2 B 2013.3.30. 2013.4.1. 2013.4.1.까지 목, 등, 어깨의 통증 특이소견 없음 3 C 2013.3.17. 2013.3.19. 2013.3.20.까지 허리가 너무 아파요 4-5요추간 경한 퇴행성 추간판팽윤증 4 D 2013.3.20. 2013.3.22. 2013.3.28.까지 허리가 뻐근하고 바로 앉아 있기가 힘들어요
4-5요추간 경한 퇴행성 추간판팽윤증
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환자들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한 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치료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였고, 심의회는 2013. 11. 21. “경과 관찰 없이 수상초 시행한 CT검사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기재 각 CT촬영비 및 심사의뢰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심의회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3.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CT촬영은 주치의 처방에 의하여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