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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9 2014가단771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7,022,727원 및 이 중 6,804,066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5. 10.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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