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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5나577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원고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2010. 11. 15.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4955호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4. “C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C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나2011326호)은 2015. 7. 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C의 상고가 2015. 8. 17. 상고장 각하명령으로 종국됨으로써 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 처분행위 C는 2014. 2. 11.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4. 3. 1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 대하여 원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의 위 2010. 11. 15.자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C의 적극재산 을 제2, 3, 4, 8,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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