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2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또다시 그 다음 날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본건 각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