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1271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37,561,911원 및 그 중 5,765,235원에 대하여,
나. 피고 D, G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 B, D, E, F, G, H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