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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6 2016가단1455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G은 연대하여 7,732,39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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