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6 2016가단1455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G은 연대하여 7,732,39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G은 연대하여 7,732,39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