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제9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7:32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3차례나 반복하는 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도로에 차를 정차한 채로 잠을 자다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를 피해 도주하여 검거된 뒤 적발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위 2건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