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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9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K역에 있는 L에서 독점적인 이익을 유지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다른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택시기사들이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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