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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43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고차량 인터넷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 광고를 게시한 후 위 매물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가치가 낮은 차량을 매수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다.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 및 이 사건 공범들과 비교하여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한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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