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6. 07:30 ~ 08:30경 주거지인 광명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돌보는 아이돌보미인 D과 피고인의 아들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몰래 피고인 소유인 E(F) 휴대폰을 녹음기능을 켠 채 안방에 있는 책장 위에 올려놓아, D과 피고인의 아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6. 09:50 ~ 10:50경 광명시 G에 있는 H 커피숍 내부에서, 아이돌보미인 피해자 D이 매일 아침 피고인의 아들을 일찍 깨워서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유치원에 데려갔음에도 아닌 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여자가 미쳤나 진짜”, “진짜 못 넘어가요, 선생님 이 바닥에 발 못 붙이도록 조치 취할 거예요”, “당신이 한 게 결국에는 아동 학대야”라는 등의 말을 하고, 위 커피숍 밖으로 나와 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를 돌봐주는 것을 한 번 더 지켜봐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미친년 아니냐, 얼마나 욕을 쳐먹어야 정신을 차릴거냐”, “씨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커피숍 내 직원, 성명불상의 손님들, 커피숍 밖 지나가는 사람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