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30 2020가단1008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835,61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하고, 여신과목은 기운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500,000,000원, 여신개시일 2008. 1. 14.)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