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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468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07,845 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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