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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8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6. 15: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모텔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14: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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