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2.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19:1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법원 사거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법원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범행 직후 이 사건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2년 3개월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반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00% 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