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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1:50경 구리시 C 301호 자신의 집 입구에서, 동거녀인 D으로부터 "동거남이 집에서 칼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야 개새끼야, 씨팔놈아, 내 집이야, 내려가 씨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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