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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28 2013고정1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08:50경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에 있는 원죽역 인근 수로정비 공사현장에서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B(56세)이 지시를 거부하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땅에 있던 돌(직경 약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맞히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좌측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도구 사진 등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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