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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2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48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수 차례 반복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점유이탈물을 횡령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경과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죄와 2011. 10. 29.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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