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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24. 07:3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84에 있는 내부순환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산대교방면에서 홍지문터널방향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화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2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뉴 그랜드버스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07:00경 서울 마포구 토정로 290에 있는 상호 불상의 쭈꾸미집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016. 9. 24. 07:35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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