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1 2019고단1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공정증서, D 결과 회신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출금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 차용증 및 이행각서,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의 통장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2,700만 원에 이르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