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4쪽 각주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담금은 이 사건 사업지구 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부담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협약에는 원고가 사업지구 내 간선시설을, 피고가 사업지구 외 간선시설을 각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부담금은 사업지구 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부담금임을 전제로 이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도 제1심에서는 이 사건 협약의 효력 유무만을 다투었을 뿐 이 사건 부담금이 사업지구 외 폐기물설치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부담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다가 제1심에서 피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자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부담금이 사업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부담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시행중이던 구 폐촉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택지 조성면적이 100만㎡ 미만인 이 사건 사업에서는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내지 설치비용의 납부의무가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