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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2 2015고단21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197』 피고인은 2015. 6. 7. 04:20경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108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을 경유하여 다시 위 108동 앞 까지 약 3.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57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2015. 8. 15. 01:20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낚시용품 판매점 앞에서, 위 피해자가 진열해 높은 물총 4개, 밀짚모자 1개, 생수 및 아이스크림 가방 등 합계 99,000원 상당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8. 15. 01:30경 제1항 기재 낚시용품 판매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까지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588』 피고인은 2015. 9. 7. 02:00경 서울 양천구 L빌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남, 22세)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클라리스 로드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CCTV 영상사진,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5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각 진술서

1. 물품인수증,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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