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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4 2013고정75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부터 2013. 1. 29.까지 C마트 내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물코너에서 수입산(중국산) 갈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하여 1팩에 99,000원~198,000원에 판매(678팩)하여 7,363,000원의 영업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사진, 상품별 매출현황, 일일단품별 매출내역, 수사보고(매출액 확인), 중국산 갈치판매 내역, 가격대별 진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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