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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11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사실에서 임도라는 부분은 고사목의 벌채 및 반출을 위해 중장비를 이동시킨 통로로, 피고인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다.

(2) 설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더라도, 피고인은 고사목의 정비 범위에서 죽목의 벌채를 허가받았으므로 이에 필요한 벌채 및 운반 통로를 내는 행위가 허가범위 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원심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고사목의 정리를 위한 죽목의 벌채 허가에 벌채 및 운반을 위해 통로를 내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고, 그러한 통로가 필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오인하였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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