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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노654
상관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상관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4.까지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에 복무하다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피해자 F은 같은 부대의 작전 등을 담당하는 중사로서 피고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2:00 경 위 부대의 사병 식당에서 다른 대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음에도 혼자 앉아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사병을 통해 행주를 건네주면서 식탁을 닦으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청소를 하다가, 현장에 있던 상관인 피해 자가 청소 종료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후임 병들에게 “ 야! 청소 끝, 시마이 끝내자.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3. 8. 01:20 경 위 부대의 상황실 앞에서 당직 부 관인 피해자에게 야간 근무 투입 신고를 위해 다른 대원들과 함께 집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짝 다리를 하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서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왜 집결이 늦었는지 ’를 물었음에도,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3회 불렀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3. 8. 03:40 경 위 부대의 시험실에서 근무하던 중 순찰을 위해 시험실로 들어와 “ 근무 잘 서고 있나

”라고 묻는 피해자를 보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답이나 경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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