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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9가단501661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19.자 리스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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