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63980
자동차명의이전변경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25. 리스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25. 리스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