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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63980
자동차명의이전변경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25. 리스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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