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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64051
자동차명의이전변경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29.자 리스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9. 21. 소취하).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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