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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26 2019고정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01:12경 상주시 개운3길 81에 있는 ‘개운저수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 모습을 지켜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약 24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1995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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