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464,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6.경부터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 울산공장의 이사로서 협력사와의 부품납품계약 체결 등 영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가. E 거래 부분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과 부품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부품의 거래단가를 적절히 평가하여 실제 단가에 맞게 납품가격을 책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단가가 60,000원인 부품의 거래단가를 80,000원으로 부풀려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1. 29.경 위 E으로부터 그 차액 합계 2,000,000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돌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8.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단가 차액 합계 27,82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G 거래 부분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과 부품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부품의 거래단가를 적절히 평가하여 실제 단가에 맞게 납품가격을 책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단가가 11,800원인 부품의 거래단가를 15,000원으로 부풀려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3.경 위 G으로부터 그 차액 합계 960,000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돌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단가 차액 합계 40,8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