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0. 20:00경 서울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F에게 1시간 당 100,000원인 도우미 및 맥주와 안주가 포함된 노래방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0. 20:00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30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2013. 3. 10.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 노역장 유치되어 2013. 3. 30. 최종출소한 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