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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10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8. 22: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만 5,000원 상당의 맥주와 음료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대금 25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312호]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9.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만 2,000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 등 18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대금 6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1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정31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자술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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