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10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8. 22: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만 5,000원 상당의 맥주와 음료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대금 25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312호]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9.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만 2,000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 등 18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대금 6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1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정31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자술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