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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9도31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상해 및 폭행의 점, 현주건조물방화 및 사기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또는 무죄 추정의 원칙,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공판중심주의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도 없다.

그리고 원심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의 종결이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도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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