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3,830,340원과 그 중 2,730,000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이유
1.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갑제1 내지 6호증,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1.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는 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임대료 연체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1. 19.를 기준으로 하여 7기 이상의 차임을 미납한 사실, 원고는 2014. 10. 30. 및 2015. 1. 12.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2. 3. 및 2015. 4. 2.경 미납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인 2015. 7. 20.를 기준으로 미납 임대료는 2,730,000원, 기 발생 연체료는 852,010원, 미납 관리비는 248,33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5. 1. 9.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미납 임대료를 입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여 2015. 4. 2.경 잔여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5. 4. 2.경 2015. 3월분까지의 미납 임대료를 모두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부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군다나 피고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